행정처분
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(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6)
- 일반기준
- ①
-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- ②
-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
-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④
-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- ⑤
-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 전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인증농가의 불편이 예상될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.
- 개별기준
| 위반행위 | 근거법조문 | 행정처분 기준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법 제12조 제1항제1호 |
지정취소 | - | - |
| 나.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| 법 제12조 제1항제2호 |
지정취소 | - | - |
| 다.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자가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| 법 제12조 제1항제3호 |
지정취소 | - | - |
| 라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| 법 제12조 제1항제4호 |
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업무정지 6개월 |
| 마. 법 제11조제2항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(세척 등 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)한 경우 | 법 제12조 제1항제5호 |
경고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| 바.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| 법 제12조 제1항제6호 |
지정취소 | - | - |
| 사.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2조 제1항제7호 |
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지정취소 |
| 아.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2조 제1항제8호 |
- | - | - |
| 1) 우수관리시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| -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지정취소 |
| 2) 우수관리시설이 경미한 과실로 우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| - | 경고 | 업무정지 1개월 |
업무정지 3개월 |
과태료
과태료 부과기준
- 일반기준
- ①
-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 기준(제2호바목 및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)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
-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③
-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④
-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개별기준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행정처분 기준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|
|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법 제123조 제1항제1호 |
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