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관리절차
- 정관(법인인 경우에 한함)
- 시설 및 인력현황 서류
-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서
- 지정기준을 갖춘 증명서
-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
- 수수료 적정여부(100천원, 온라인 수수료 95천원)
- 심사원 지정, 심사사항 준비
- 심사결과 보고서
부적합 → 부적합 통보 검토사항
- 적합 : 지정서 발급
- 부적합 : 부적합사유 통보
농관원(20%) 관리시설 지도·감독 등
사후관리(업무수행, 지정기준
비치장부 등) 관리시설
-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 관리 등 운영
- 관련 장부 비치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