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신청
신청 기관
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 (또는 지원 현업)- 생산·유통·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소 사무소 이상의 관할구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주 생산·유통·판매지역에 소재하는 사무소에 신청
신청서
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신청품목
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(규칙 제46조제1항)신청시기
수시접수신청자격
의무등록자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규정된 품목은 없음(법 제24조제2항)
-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·유통·판매를 희망하는 자
- 생산자 : 농업인 ·작목반·영농조합법인 등
- 유통업자 : 농산물 수확후 관리시설 대표자, 도매업자
- 판매업자 : 소매업자(중·대형할인점 및 마트 등), 수출업자
구비서류
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(신규ㆍ갱신)신청서 1 부 (규칙 별지 제23호 서식)첨부서류
①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
②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