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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이력추적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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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
이력추적관리
-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 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
- 신청기한 :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
- 등록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첨부서류는 생략 가능
- 등록번호는 종전 번호 부여
- 관련서식 (규칙 별지 제23호 서식)
- 등록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등록의 유효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력추적관리 등록 농산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
- 신청기한 :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농관원 사무소에게 제출하여야 함
- 사무소장은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(농관원 고시 제2018-25호)
- 일반농산물: 1년 (건조농산물 2년)
- 인삼류 : 5년(수삼 1년)
- 약용작물 : 3년
- 등록번호는 종전 번호를 그대로 부여
- 관련서식 (규칙 별지 제28호 서식)
-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(농관원 관할 사무소장)
- 사무소장은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는 1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변경처리하고,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(사무소장 → 등록자)
- 관련서식 (규칙 별지 제27호 서식)
-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
- 사무소장은 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증 재발급
- 재발급 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신청자에게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