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등록자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현재까지 규정된 품목은 없음
(법 제24조제2항)
희망등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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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·유통·판매를 희망하는 자
대상품목
-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(규칙 제46조제1항)
신청구비서류
-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(신규·갱신)신청서 1 부(규칙 별지 제23호 서식)
-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다운로드
-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다운로드
신청서 제출처
-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·유통·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 (또는 지원 현업)
- 생산·유통·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소 사무소 이상의 관할구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주 생산·유통·판매지역에 소재하는 사무소에 신청
등록사항
- 생산단계 ① 품목명, ② 생산자 성명, ③ 생산자 주소, ④ 생산자 전화번호, ⑤ 재배지 위치, ⑥ 재배지 면적, ⑦ 생산계획량
- 유통단계 ㉮ 수확후 관리시설 명칭이나 유통자 성명
- 판매단계 ① 판매처 명칭, ② 판매처 소재지, ③ 판매처 전화번호
㉯ 수확후 관리시설 소재지나 유통자 주소
㉰ 수확후 관리시설이나 유통자 전화번호








